2003.07.19 21:11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말에 임금이 700만원 체불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매달 조금씩 임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달마다 전화 해서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한번을 제외하고 계속 임금 회사사정이 안좋아 나중에
지불한다는 말만 하고 7월달 까지 미뤄와 지금은 550만원 정도 체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니 회사가 이사를 하고 법인명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이사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변경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명은 동일한데 법인명이 바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름철 건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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