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0 01:55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 보았지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회사는 전 사원이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 3년간입니다.
저의 사내규정에 신분보장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입사하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죠..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나온금액은 매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공단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아서 금액이 달라지고 근무평정이런것에 따라서
연봉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상의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입니다.
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연봉계약서에 안에 내용중  "퇴직금을 1년씩 정산받기로 되어있죠'.. 이 부분에 서명.
여기저기 자료을 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는 근로자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리고 1년씩 퇴직금 정산 하려면 연봉계약서 안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나요? 정확한 판례 및 예규 있으면 부탁해요..
또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2002 1. 1. - 2003.  7.  1.퇴직 까지 계속 9할이상 다니면 연차 9일이 생기면 퇴직할때 금액으로
주는데 정확한 계산식 및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분할 지급되는지..?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많은데 다음에 올리꼐요..
그리고 꼭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회사는 노사쪽에는 완죠히 꽝이어서 저가 기틀을 만들려고 해요
꼭 좋은 고견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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