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0 08:39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2003년4월20일 격일제 근무(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를 하는 조건으로 연봉으로 1,68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1년 기한으로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동년 6월3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산재 요양중입니다.



재해전에 회사로 부터 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임금= 근무일수 5일(22일,24일,26일,28일,30일)로 466,660원

5월임금= 근무일수 15일(2일,4일,6일.............30일)로 1,450,000원

6월임금= 근무일수 1일(1일,3일 오후에 교통사고 )로 150,000원



위와 같이 임금을 연봉제로 하여 격일제(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산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휴업기간)에 규정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제근로일수인 21일간을 근로일수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력상 총일수인 40일간을 근로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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