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0 22:50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봉제 + 퇴직금에 관련된 Q&A는 있어도.. 연봉제-퇴직금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더군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나누기 12개월 = 한달 급여
급여 명세서...
한달 급여 - 의료 보험을 포함한 각종 세금 - 퇴직금(십일만원) = 급여..("이십만원 이상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여기서 퇴직금 명분으로 매달 급여에서 제외된 금액은 매년 지정한 달에...
매월 퇴직금이라 공제했던 금액 즉, "퇴직금(십일만원) x 12 = 일년치 퇴직금(원금: 무슨 세금인지는 몰라도
이 금액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으로 지급(되돌려 주고 있습니다.)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 평일 근무시간 8시30분 ~ 6시 30분.. 토요일..8시30분 ~ 18시 까지 입니다.
대리 기준 연봉은 이천만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로자 한달 급여(연봉)에서 회사가 십만원 이상씩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근로자가 100명이 있고, 이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이란 명분 아래 1년 후에 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일때 .회사에서는 한달에...천만원 가까이를 근로 임금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고 , 이는 곳
직원들의 임금에서 퇴직금이라 명분으로(일년후에 돌려준다는 :원금)뺀 금액으로 직원 몇명을 더 체용할 수
있겠지요..이 어찌 억울할 수 없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 급여 연봉 계약 역시 보통에서 최저의 임금 수준인
데 말입니다..한달에 세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십만원이상이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몇몇 동료 사원 급여 까지 책임 지고 있는 경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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