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1:11

안녕하세요. kingjames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한 이유, 그리고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곳,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지급액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노동부에서 지정하는 학원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학원측이나 고용안정센터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ngjames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지난 5월 1일부로 그만두고 지금은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첫째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
> 둘째 지금 다니는 영어학원도 수업료를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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