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사항이 조금 까다라워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자에게는 10일, 90할이상 출근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입사사원 개개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1.1-12.31까지로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이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원 1월-2월:7일 3월-4월:6일 5월-6월:5일 7월-8월:4일 9월-10월:3일 11월-12월:2일
이는 입사자가 계속근로를 전제하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데 사원A는 계속근로가 되질않고 200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사원A는 2002년 3월9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9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자에게는 10일, 90할이상 출근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입사사원 개개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1.1-12.31까지로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이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원 1월-2월:7일 3월-4월:6일 5월-6월:5일 7월-8월:4일 9월-10월:3일 11월-12월:2일
이는 입사자가 계속근로를 전제하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데 사원A는 계속근로가 되질않고 200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사원A는 2002년 3월9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9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