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은 궁금증을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노동부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사유가 "가족간의 동거및 출퇴근 곤란"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한가지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도 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노동부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사유가 "가족간의 동거및 출퇴근 곤란"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한가지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도 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