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01
안녕하세요. jikim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기존 협의회 규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의회 규정이 적용되고 개정된 임기는 차기 위원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므로(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라 함음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시급제이냐, 연봉제이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ki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①당 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가 3년이나 현재 1년10개월후 규정을 2년으로 변경하면은
> 현재 위원은 사퇴가 아니고,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위원 선거가 가능합니까.
> ②시급제로 받는 사원이 연봉제로 전환후 협의회 가입대상은 [당사는 연봉제는 임금협의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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