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07

안녕하세요. hyes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주소가 바뀌면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거리가 멀어졌거나 교통이 불편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할 고용안정세터에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고용안정센터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를 타다가요.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가 바뀌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어떠한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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