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5:08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명시 되있는이상 그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럼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넘기는 근로 계약은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계약서 상에 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법정 공휴일을 모두 쉬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 완료 전에 그만둘시 한달 월급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계약서자체가 무효가 아닌지요.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 다른 근로시간이나..등등의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야근이나 공휴일의 근무에 대햐서는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계약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어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한것은 그 경비를 제하고도 남을 만큼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제 생각이 실제 존재하는 문서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만..
여러가지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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