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2:35
안녕하세요 hg5105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당해일에 대한 무급처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는 있다면 가능합니다.(일방적인 무급처리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에 따른 출근율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따라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과 월차휴가,연차휴가의 문제 또한 같이 결부되어 문제가 복잡해질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휴가 등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2일을 연속하여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느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일요일제외 6일)에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수(일요일과 각종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라면)에서 2일을 제외한 나머저 23일의 출근율에 따라 월차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만약 해당년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일요일과 각종 휴일 제외)인데, 2일을 제외한 298일의 출근율에 따라 전부 개근한 경우 10일,9할이상 개근한 경우 8일의 휴가일수에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간 출근일수 비율(298/300)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g51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운영자님 더운날씨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
>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임다.
>
> 저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직원들을 무급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
> (참고로 이전에는 한번도 무급휴가가 없었습니다.)
>
> 휴가기간은 2일정도 ...
>
>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
> 무급휴가를 보내고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지급을 안 할려고 하는데
>
>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
>
> 궁급해서 상담코너에 문을 두드립니다.
>
> 더운 날씨에 수고스럽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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