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13

안녕하세요 evide1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례의 경우, 단지 종전회사a가 형식적으로 폐업할 뿐이지 사실상 새로운회사b 인원과 회사설비 등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1) 사무실,사업시설물을 인수하고 사업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인수되고 근로조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2) 물적 시설의 일체 면허권, 근로자 등 운영조직일체를 인수한 경우 3)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엄을 치르는 등 실질적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가 그 회사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회사b가 종전회사a와 고용된 근로자들간에 발생하는 종전회사a의 권리를 그래도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새로운 회사b가 당연히 승계합니다. (다만, a,b회사간의 명시적인 약정을 통해 ,a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각종임금을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b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임금을 주어야 할 의무,책임)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종전회사a의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처벌)은 새로운 회사b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vide1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임금체불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 계속근무중입니다
> 회사는 본사가 서울이고 광주는 광주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페업을 먼저 광주를 하고 다시 개업을 하려고하는데
> 현재 대표이사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대표이사로 한다고합니다
> 인원 및 회사 설비는 그대로 인수를 하는데 체불된임금을 어떻게 한다고 통보를 받질 못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서울본사도 폐업을 한후에 연구소로 다시 등록을 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만 바꾸어지는게 됩니다
> 이경우에 먼저 체불임금을 새로 개업하는 사업주에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구 사업주에게 받아야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 현재 2-3일이내에 폐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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