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41

안녕하세요 jar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그만둘것을 말하는 것이 단순한 권고사직('그만둘지 말지를 근로자가 알아서 판단하라')이 아니라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해놨건 그렇지 않건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정하여 해고하여야 하는데, 해고수당은 회사측의 이러한 잘못(급작스러운 해고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 있는 것이며, 해고통보이후 곧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본것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과 관련해서 노사간에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진사직이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회사가 억지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회사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속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의문을 발송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차후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만두게 한것이라는 증빙용)

3. 비록 월급여가 월말일 이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걔별근로계약을 통해 "입사한 달, 또는 퇴직하는 달의 1개월의 전체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1월의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비록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실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rr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달 7월 16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선 7월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 직장은 만 3년이상 근무를 했구요,
>
> 근로기준법을 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건 같은데, 제가 다음달 8월부터 다른직장을 구한 상태인데,
>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물론 회사에선 제가 다른직장을 구한사실은 모르는 상태구요...
>
> 그리고, 이같은 경우 지금회사는 월급일이 매달 25일 인데, 25일 이후는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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