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7월 16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선 7월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직장은 만 3년이상 근무를 했구요,
근로기준법을 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건 같은데, 제가 다음달 8월부터 다른직장을 구한 상태인데,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선 제가 다른직장을 구한사실은 모르는 상태구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 지금회사는 월급일이 매달 25일 인데, 25일 이후는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장은 만 3년이상 근무를 했구요,
근로기준법을 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건 같은데, 제가 다음달 8월부터 다른직장을 구한 상태인데,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선 제가 다른직장을 구한사실은 모르는 상태구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 지금회사는 월급일이 매달 25일 인데, 25일 이후는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