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4:00

안녕하세요. ynjca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다만 그 사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02. 2. 28에 퇴직하였으므로 2002.3.1~2003.2.28까지가 수급기간이며 그 사이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까지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njc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2월28일에 금강제화를 퇴사(10개월다녔어요)하고 5월에 수술이 잡혀서 좀 쉬다가 비중격망곡증인가로 코뼈를 잘랐거든요.
> 그리고 8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가 합의금을 받고 통원치료했고요.
> 지금은 계속 중계사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회사 그만둔 친구가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 실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엇그제 친구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 작년에 할아버지,할머니도 갑자기 뇌병변에 걸리셔서 저는 거의 집에 있어야 되는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한명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다 일을 하셔서,저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 제발 알려주세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뇌병변으로 4급 복지카드가 있고, 할머니는 발급중입니다. 뇌변변은 한 10개월은 경과해야 장애등급판정을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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