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4:12

안녕하세요. crystall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안타깝지만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였을지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l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던 일로 전에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요.
>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기간이 좀 애매해서요.
> 3개월 이상요?
> 저는 2개월을 지나서 3개월째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인데 어떻게 되나요?
> 해당사항이 없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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