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20:46
저는 대전모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2002년 6월17일부터 2003년2월28일,
2003년3월3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입니다.(3월1일은 공휴일 3월2일은 일요일이라 계약이 3월3일입니다.그래서 1년근무가 되지 않는지요.연속성이 없어서...)
기간제교사는 특정상 겨울방학 , 여름방학은 무급입니다.(겨울방학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
여름방학2003년7월21일부터2003년8월25일)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여름방학이 7월 22일부터 8월25일까지로 무급휴가인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을 근무하면 일당으로 급료를 줍니다. 5일간의 일당을 받으려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을 보류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36일간의 무근무 무임금인데 저는 사직서를 내지 못합니까?
저가 그만둔다면 자발적 퇴직사유에 들어가는지요?
8월 26이후 5일을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나 저는 지금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한달이상을 무임금으로 지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교원 계약시 계약기간에서 방학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방학은 제가 근무를 하기싫은 것이 아니라 학교 특성상 있는 기간인데 그기간을 무근무에 무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저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2003.07.24 779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2003.07.24 1134
내년 부터 연봉제로 바뀐다고 해서요 ^^; 2003.07.24 390
【답변】 내년 부터 연봉제로 바뀐다고 해서요 ^^; 2003.07.24 337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3.07.24 376
【답변】 최저임금(추가문의) 2003.07.24 440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03.07.24 366
【답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03.07.24 370
퇴직금 체불에 관해서... 2003.07.24 410
【답변】 퇴직금 체불에 관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2003.07.24 531
회사 물건 분실의 책임 2003.07.23 1830
【답변】 회사 물건 분실의 책임 2003.07.24 2298
실업급여 신청해서 조기취업금 받은사람인데요.... 2003.07.23 1618
【답변】 실업급여 신청해서 조기취업금 받은사람인데요.... 2003.07.24 1543
파견 근로자의 처우에 관해서.. 2003.07.23 437
【답변】 파견 근로자의 처우에 관해서.. 2003.07.24 419
임금 채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003.07.23 339
【답변】 임금 채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003.07.24 390
30% 미만의 임금이 두달 연속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2003.07.23 436
【답변】 30% 미만의 임금이 두달 연속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2003.07.24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