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h724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면 사용자로서도 나몰라라 하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고,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도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더우기 사용자측이 전화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기다린다고 해서 당사자간 해결될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이렇게 하십시오.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보내어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본 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거나 또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최고장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어 남편분의 사정에 맞추어 수정하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사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그 후 사용자측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바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하세요.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h7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남편이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 그 학원에서 약2년여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제때에 정확히 주지 않아서, 그만 둔 달 까기 약 230만원 정도 체불이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과는 핸드폰으로 가끔 통화가 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요즘은 아예 핸드폰을 꺼 놓았다가, 지금은 번호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전화를 하면, 계속 부재중이라고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임금이 달마다 밀려서 정확히 언제 얼마가 체불이 되었는지
> 기억이 안납니다. 총 합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학원을 그만둔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1년안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전산보조 고용보험....? 2003.07.23 482
【답변】 전산보조 고용보험....? 2003.07.23 916
근무중 파손된 기기나 교통 벌칙금에대하여... 2003.07.23 1224
【답변】 근무중 파손된 기기나 교통 벌칙금에대하여... 2003.07.23 1498
체불임급의 진정서를낼려면... 2003.07.23 587
【답변】 체불임급의 진정서를낼려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편리... 2003.07.23 1161
기본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3.07.23 436
【답변】 기본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기본급의 변경) 2003.07.23 1033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3.07.23 317
【답변】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3.07.23 359
[근무시간 관련]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03.07.23 598
【답변】 [근무시간 관련]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주당 56시간... 2003.07.23 1692
기존 아님 잔업? 2003.07.22 463
【답변】 기존 아님 잔업?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2003.07.23 3584
3년을 근무한 대가가 5천만원이라는 빛으로 남다니... 2003.07.22 441
【답변】 3년을 근무한 대가가 5천만원이라는 빛으로 남다니... 2003.07.23 566
부모님 간호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003.07.22 552
【답변】 부모님 간호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003.07.23 1292
퇴직금과 산재요양기간? 2003.07.22 913
【답변】 퇴직금과 산재요양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 2003.07.23 3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