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5:17

안녕하세요. rasg91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2. 7.14 이므로, 2002. 7. 14 ~ 2003. 7. 13 1년간의 출근율이 100%(90%)라면 10일(8일)의 연차휴가를 2003. 7. 14~2004. 7. 13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2003. 7. 30 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를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003. 7. 14 ~ 2003. 7. 30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를 세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산받는 것이죠.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주휴일이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수는 제외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제현절(7월17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두고 있다면, 귀하는 근로일이 10일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0일을 모두 사용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퇴직시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제외되구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이 2002.07.14이며 퇴사일이 2003.07.20일 일 경우
>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가르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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