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5:28
안녕하세요. icalj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로부터 지불받게 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이 또한 통상임금 100%이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로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불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산전후휴가급여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산전후휴가수당(처음 60일에 대한 수당)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alj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 휴가 기간 급여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십습니다.
> 그리구 지급기준에 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 받았으면 1년(2002년 9월분)을 소급받아 지급 받을수 있습니까?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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