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5:10

안녕하세요 brigh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과 함께 회사가 그만둘것을 압박하였던 문제가 어느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에 딱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회사의 업무축소,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권고사직이었다는 인정해준다면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러한 사항을 거부한다면, 귀하가 스스로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에 "'업무축소,조직개편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가 그리 퇴직하였음을 증명할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테이고 이과정에서 만약 사직을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받았다거나 권고사직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면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과정이 불가능하면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ig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퇴직시 퇴사 사유에는 개인사정이라 작성.
> - 실직적 퇴사 사유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 였습니다.
> - 경영상 두 층을 사용하던 것을 한 층으로 줄이게 되었으며, 저에게 자주 회사 사정이 어렵다.
>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곤란하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였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곧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는
> 얘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 - 그러던 중 다른 직원에게 하소연하면서 사직을 할까 얘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장님께 알려졌고,
> 사장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앞서서 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 해도 회사를 사실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 - 그래서 회사 사정도 어렵고 저도 있기가 너무 힘들다며 사직하였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긴 하지만 회사 사정 및 압력에 의해 사직한 경우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터에 이미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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