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iggo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급 18,810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 8시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18,810원(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 100%) + 18,810원(당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당연분 임금 100%) + 9,405원(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 5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2.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기본임금에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주휴일을 쉬더라도 결근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가산임금 50%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달리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우에는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므로, 세법상 과세금 등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상담히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버 민원실이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igg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시죠~
> 휴일근로수당지급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일급이 18,810원이고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
> 휴일근로수당항목에 18,810*1.5=28,215 를 주고 있거든요
>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에 28,215원을 주는것을 기본급으로 18,810원을 주고 휴일근로수당으로 9,405원을 지급해도 급여규정에 상관이 없는지 궁굼해서 질문을 드려요
>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라서 제생각으로는 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으로 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안될거 같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긴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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