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6:34

안녕하세요. pass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의 내심의 의도가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사장은 "나는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지난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이고도 명시적인 통보가 있어야"하기 때문이죠. 일부 사용자 중에는 내심은 해고나 나름없으면서도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피하면서 은근히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안다면 이에 말려서는 안되겠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ss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내용 잘 보았습니다.
>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꼭참석해야하는 회의이면 본사 직원들 모두 내려와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중 "현재로서는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대기발령(또는 정직) 정도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사장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 아무튼 답변주신 내용대로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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