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7:05

안녕하세요. ninza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1)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해야할 것으로서,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 임금체계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위 요건 중 "3)")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가 먼저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게 되면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3. 귀하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니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제 퇴직할때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4. 연봉제와 관련한 퇴직금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nza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회사원입니다.
> 작년까지는 "연봉/12"를 해서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 올해 1월부터는
> "연봉 / 13"을 해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 퇴직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세무사에서 그랬다면서요.
> 원래 연봉직은 모두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전 8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전업주부가 될 예정이거든요.
>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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