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jh990722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의 등재 이사로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났다면" 귀하의 퇴직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이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은행에 직접 보증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대출받은 은행을 상대로 서면으로 하시고(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세요.) 은행측이 귀하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면 그 이후의 보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 외에 법인회사의 등재이사를 퇴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설명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일반 법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990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기에 상담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재 법인(비상장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회사에서 퇴직 (2003년 3월말) 한 상태이고, 회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등기부등본상의
> 이사에서 빼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으나 지금 당장 저 대신에 이사를 넣을 사람도 없고, 이사 변경시에
> 돈 (이사 변경 수수료 ?)도 들어가니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 대출시에도 이사들의 동의서류나
> 도장이 찍히는데 (물론, 사장님과 경리과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대출금액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회사부도 등등) 가 생겼을 경우에 이사들에게도
>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법인회사의 등재 이사로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났다면" 귀하의 퇴직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이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은행에 직접 보증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대출받은 은행을 상대로 서면으로 하시고(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세요.) 은행측이 귀하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다면 그 이후의 보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 외에 법인회사의 등재이사를 퇴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설명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일반 법률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990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기에 상담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재 법인(비상장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회사에서 퇴직 (2003년 3월말) 한 상태이고, 회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등기부등본상의
> 이사에서 빼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으나 지금 당장 저 대신에 이사를 넣을 사람도 없고, 이사 변경시에
> 돈 (이사 변경 수수료 ?)도 들어가니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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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 대출시에도 이사들의 동의서류나
> 도장이 찍히는데 (물론, 사장님과 경리과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 대출금액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회사부도 등등) 가 생겼을 경우에 이사들에게도
>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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