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6:38

안녕하세요 meteo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광역구직활동비는 1) 개인적인 구직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상담원의 구직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해당합니다. 2) 아울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3)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업장의 확인증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2. 이주비를 지급받기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주비지급청구서를 교부받아 그 서류에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가 기재할 내용을 기재받아 확인도장을 찍어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취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teo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광역 구직 활동비 : 광역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 자격증
> 이주비 : 사업주 확인 받은 이주비 확인서, 수급자격증
>
> 광역 주직 활동비를 받을려면 구직 상태에서 돼는건지 그게 아님 실업급여자만 된는건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증빙서류로 면접을 받았다는 확인과 구직중이였다는 서류가 있으면 돼는지...
>
> 이주비 역시 사업주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삿짐센터에 사업주인지,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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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수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 가능한지, 돈을 받게 되면 어느정도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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