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7:59

안녕하세요 zoop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개인파산에 따른 부담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면 가능하지만, 본래부터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됨을 알고도 입사하여 지금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oop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것이나...
>
> 회사가 한번의 정리해고를 한후에
> 또 다시 임금의 80% 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 다른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나가는 경우에...
>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 더 정확히 말하면...
> 급여에 압류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감봉도 한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받는 실 수령액이 현저히 작아지는데다가..
> 회사도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원래 알고 입사를 했으나... 1년여에 걸쳐 몸이 많이 안좋아짐)
>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퇴직시 "당연면직"시킬수 있다는
> 취업규칙에 사인을 하길 원하는 상태인데다가...
>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해서
> 나가려고 하는데...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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