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것이나...
회사가 한번의 정리해고를 한후에
또 다시 임금의 80% 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나가는 경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급여에 압류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감봉도 한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받는 실 수령액이 현저히 작아지는데다가..
회사도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원래 알고 입사를 했으나... 1년여에 걸쳐 몸이 많이 안좋아짐)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퇴직시 "당연면직"시킬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하길 원하는 상태인데다가...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한번의 정리해고를 한후에
또 다시 임금의 80% 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나가는 경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급여에 압류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감봉도 한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받는 실 수령액이 현저히 작아지는데다가..
회사도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원래 알고 입사를 했으나... 1년여에 걸쳐 몸이 많이 안좋아짐)
더군다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퇴직시 "당연면직"시킬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하길 원하는 상태인데다가...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