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8:34

안녕하세요 heyu114 님, 한국노총입니다.

5인이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 그대로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상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연차휴가제도(동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라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50%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분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근로기준법 제54조)는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므로,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100%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을 탓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여름휴가를 다른 법정휴가(연월차휴가)처럼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일부의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휴가자체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휴가는 부여받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휴가외의 회사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등을 통해 법적인 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만, 영세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u1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법의 혜택을 거진 받지 못하는가 봅니다.
> 저희 사무실은 충무로에 위치한 기획사무실입니다.
>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사장님을 포함해 모두 4명이고 가끔 와서 일을 봐주는 직원이 둘 정도 됩니다.
> 월차나 연차는 당근 없구여, 토욜날두 입사할땐 격주휴무처럼 말씀하셨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말뿐이지 실상은 정말 일없고 널널할때만 한두달에 하루 정도 쉬면 그나마 많이 쉰 겁니다.
> 일요일은 대부분 쉬지만 일이 좀 많아지면 수당 그딴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일날 직원들 호출해다가 일 시킵니다.
> 근로법에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월차나 연차가 적용되는 거 같던데 그럼 저희같은 소규모 직장은 암만 가봐야 근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비단 휴가 뿐만이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이라던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던지 했을때두 기냥 "작은 사무실 댕기는게 죄지..."함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 요즘엔 여름 휴가 문제로 직원들과 사장님 사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사장님은 마치 여름휴가를 원래는 못가는 거지만 "내가 인심좀 쓸테니깐 한 이틀정도 놀다와라"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데....우리는 그저 "감사함다"하구 기껏 이틀뿐인 휴가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거냐구여
> 기냥 아니꼬우면 제가 퇴사하구 큰 회사 취직해야 되는 건가여??
> 넘 두서없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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