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6:29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관련 현재 저희회사의 생산직 임금상황에 대해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시 토요일은 실근무시간인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만근을 한 경우
  * 월급여 =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시급과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월급여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도 최저임금에 저촉
  되는지요?

ex)예를들어 임금테이블상의 한 호봉이 아래의 경우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입니까?
    기본급 : 594,300원 (최저임금 567,260원)
    시  급 : 594,300원/240h = 2476.25원 (최저임금 2510원)
    일  급 : 2476.25 x 8h = 19,810원 (최저임금 20,080원)

2.위의 사항이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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