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5:50

안녕하세요 auma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결론적으로, 지각출근자에 대한 지각시간분의 임금공제나 별도의 제재와는 별개로 종업시간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44시간이고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이내의 범위에서 기준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업시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각한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는 별도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각후 당해일의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업시간이후의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 및 기타 제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3181, 2003.10.13)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um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시간이(09~18) 까지인데 아침에 개인사정으로 1시간 후인 10시에 출근하여 (잔업3시간)포함 하여 21시에
> 퇴근하였습니다. 출근 카-드에 잔업1시간을 빼어버리고 2시간만 기입하였던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기존근무시간 1시간을 제외시키고 잔업3시간을 포함해야 되지 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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