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9:44

안녕하세요 djj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데 있어 다소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이상,감사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수 있지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제외됨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귀하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획득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일단 퇴직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로써는 혹시나 차후 부정수급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2. 최종사업장 a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유효하다면 종전사업장 b에서의 고용보힘피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므로, 최종사업장 a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최종사업장 a에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함과 별도로 종전사업장 b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j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4일에 법인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채용되어 2003년3월18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03년6월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6월30일부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몇년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었구요.) 저는 대표이사 사장이었지만 오너가 별도로 있었으며 오너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실제 주인이었읍니다. 저를 6월30일에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퇴직시키고 다른사람을 대표이사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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