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7:03

안녕하세요 ceh992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급의무가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20%이상 하향변경되어 퇴직하였다는 명분은 다소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재직중 유산을 두차례나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2차례의 유산경험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은 의사소견서나 진료내역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것인데, 담당의사가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거나 회사가 귀하가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준다면 쉽게 해결될것이지만, 의사가 그러한 소견을 밝히지 않거나 회사가 업무수행성과의 연관을 부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eh9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전 이 회사를 3년을 다녔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결혼을 했습니다 . 그리고 2003. 7.10일 퇴사를 했습니다
>
> 첨 입사할때, 사장이 급여+ 상여금 228%를 지급하는데 상여금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해주리라는 약속을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동안 상여금을 제대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고, 이 건으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
> 그리고 사장은 아기를 낳고도 쭉 일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2차례나 유산이되었고 더이상 회사 생활을 하면 안될것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저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직'이나 '결혼,임신'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 원천징수 환급금에 대하여 2003.07.26 1014
【답변】 [질문] 원천징수 환급금에 대하여 2003.07.28 1114
출산및양육때문에 회사를자진퇴사한지 1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 2003.07.25 457
출산및양육때문에 회사를자진퇴사한지 1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 2003.07.25 402
【답변】 출산및양육때문에 회사를자진퇴사한지 12개월이 다되어... 2003.07.28 451
출산에 따른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3.07.25 533
【답변】 출산에 따른 권고사직과 실업급여.....(계약직근로자의 ... 2003.07.28 1151
서약서때문에 걱정이에요 2003.07.25 415
【답변】 서약서때문에 걱정이에요 (1년근무 못하는 경우 첫달월... 2003.07.28 701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2003.07.25 377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려... 2003.07.28 418
★ 임금체불증명방법 - 핸드폰통화내역 가능 ? ★ 2003.07.25 1527
【답변】 ★ 임금체불증명방법 - 핸드폰통화내역 가능 ? ★ 2003.07.28 1883
답변 부탁.... 2003.07.25 326
【답변】 답변 부탁.... 2003.07.28 328
임금체불 2003.07.25 362
【답변】 임금체불 2003.07.28 350
퇴직금계산(상여금에해당내역) 2003.07.25 1094
【답변】 퇴직금계산(상여금에해당내역) 2003.07.28 965
강제적 무급휴가에 관한 대처방법 2003.07.25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