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9:02

안녕하세요 humberto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매담당자로써 물품구매후 당해 물품을 사용할 업무담당자에게 물품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귀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수령한 물건이 업무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지휘,감독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책임을 구매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mber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회사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담당 사원으로서 발주 후 택배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 물건이 회사에 도착한 사실만 본인과 다른 직원 몇명이 알고 있은 후(사무실에 도착한 당일에만 인식을 했슴)
> 몇 개월이 지난 후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는 분실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주낸 담당자로서 물건 도착 후
>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사실 발주낸 물건이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져서 관심을 않갔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안것입니다.
>
> 본인과 몇몇 직원이 일단 그 물건이 회사내로 배달된 것을 모두 확인한 상태 후, 사내에서 분실이 되었는데
> 책임을 전부 본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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