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9:20

안녕하세요 birth0623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관계없이 2002.8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중간정산일에 퇴직금중간정산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중간정산금액과 중간정산일(2002.3)이후 퇴직일까지의 1년미만의 퇴직금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문제이므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th06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를 도입하고있는 회사에 2001년3월 입사하여 2002년 10월경에 퇴사하였습니다
> 처음엔 연봉계약시기가 지나 입사하여 연봉계약서없이 월급을 받다가 2002년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게약서 당시 퇴직금은 추석,구정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02.8경에 퇴직금의 반을 중간정산하였고 퇴직시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 정산을 받지 못하였는데 다른직원(몇개월이 지나퇴사)의 경우 소송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을 정산할수 없는지 그리고 9개월이 지난지금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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