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08:39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 30639번 최저임금문의를 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 생산직 사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즉 일급제사원이 월만근을 한 경우 저희회사는
  * 급여 = 해당 일급제사원의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예를들어 저희회사의 일급직 초임은 수습면제 후 아래와 같습니다.
  * 2476.25원 x 240h = 594,300원(30일만근시 주휴포함)
    이 경우 일급은 2476.25원 x 8h = 19,810원 으로 계산하고 이 일급액으로 월차수당(19,810원) 및 생리수당(19,810원)을 기본급 594,300원과 함께 지급합니다.

  * 이때 시급 2476.25원과 일급 19,810원은 03년 9월부터 적용될(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며, 월급액 594,3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월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같은 저희회사 일급직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교섭과 회사청산 2004.09.21 378
연차수당 2004.11.15 378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2004.12.07 378
연차일수 계산 문의 2005.01.28 378
해고후 연차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5.02.15 378
임금정산 문제 2005.04.13 378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04.19 378
퇴직금 관련 문의.... 2005.04.20 378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5.10.03 378
이런상황에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5.10.19 378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12.02 378
☞재질문-연차에 관해 2005.12.15 378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6.01.01 378
연차 2006.01.04 378
실업급여 문의 좀 드릴께요. 2006.02.03 378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6.02.22 378
☞최저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06.03.15 378
실업급여 문의요??? 2006.08.06 378
해고·징계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2020.04.29 378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