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08:39
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 30639번 최저임금문의를 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 생산직 사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즉 일급제사원이 월만근을 한 경우 저희회사는
  * 급여 = 해당 일급제사원의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예를들어 저희회사의 일급직 초임은 수습면제 후 아래와 같습니다.
  * 2476.25원 x 240h = 594,300원(30일만근시 주휴포함)
    이 경우 일급은 2476.25원 x 8h = 19,810원 으로 계산하고 이 일급액으로 월차수당(19,810원) 및 생리수당(19,810원)을 기본급 594,300원과 함께 지급합니다.

  * 이때 시급 2476.25원과 일급 19,810원은 03년 9월부터 적용될(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며, 월급액 594,3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월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같은 저희회사 일급직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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