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1:05

안녕하세요 epddl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연봉금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총액과는 별도로 퇴직금액은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지급되어야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신후 연봉계약시 차후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연봉액수와 퇴직금액을 서로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pd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저는 회사에 3월 7일에 입사하여 2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5개월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사장님이 "정산할거 다하고 내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더군요.
>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의 직원들은 퇴직금과 같은 것은 못받는지 궁금해서요.
> 참고로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저는 월급 80만원에 상여금 3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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