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1:11

안녕하세요 booz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초기 유산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곳 온라인 상담실의 하단 검색창에서 '유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된 여타의 사례를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느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느냐 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신, 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관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휴가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oz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벤처 기업 연구소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임신 초기인데 유산기가 있어 서서 실험을 하기가 힘든 상태라 직장을 다니기가 힘든 상황인데
> 이런경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출산휴가가 9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더라도
> 실업 급여에는 달라지는게 없는지 아니면 감안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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