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boyo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사회경험이 우리 사회의 큰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으려만, 아직까지 이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사회적 기반과 풍토, 문화가 아쉽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말씀해주신 팀장의 문제는 그분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간됨에 대한 문제인지라, 그것이 법으로 금하고 있는 '직장내 폭행'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직장내 직위고하로써의 상사와 하급직원간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차후 어르신과 젊은이의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적해주신 문제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급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급자를 옳곧게 세워내지 못하는 조직(회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장근로수당문제가 될테인데....

문제의 모든 것을 마냥 상급자 당사자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간됨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중에 하나가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공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 법정근로시간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위법합니다. 법원의 판례등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 (연장근로시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액을 정한 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시간수에 상응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회사인 공공기관과 명시적인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매일매일마다의 근무일지, 출퇴근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예산상의 사정)에 의해 1월마다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 이상의 실 연장근로수당을 차후 청구하는 것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급자의 그릇됨을 딱끔히 혼내주는 유일한 방편이 될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bboyo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공공기관에 용역직 직원으로 입사한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
> 이 고마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둘러 보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
> 저 같은 경우는....참..어떻게 해야할지...
>
> 저는 나이가 많아 어렵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
> 그것도 이 나이에 용역직으로 말이죠.
>
> 물론 사회경험이 많지만 이 곳에서는 경력은 인정을 해주질 않는다는 군요.
>
> 그런것 저런것...다 넘어갈수 있습니다.
>
> 제가 속하고 있는 팀의 팀장이 사람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일에 있어서의 실수를 갖고 야단을 친다
>
> 면 정말 겸허히 받아 들이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
> 그런것도 아닌, 예를 들면 저녁 야근시간에 저녁식사를 하고 20분정도 쉬고 들어왔다고 사람들 있는 복도에서
>
> 큰소리로 나이값도 못한다는 둥 마구 해댑니다.
>
> 야근도 너무 많은데...한달에 기본 10시간 밖에 쳐주질 않는다고 하니...이것저것 참 맥빠집니다.
>
> 관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시겠지만....그럴수도 있습니다.
>
> 다만, 억울한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대접을 안해주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평소의 말투도 사람 비하하고 저질
>
> 말을 일삼는 이 팀장을 어떻게 노동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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