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1:44

안녕하세요 pass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전화하여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회사측의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겟으며, 회사에서의 답변이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다음의 두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1) 회사에 원직복직할것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2)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행위를 문제삼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 원직복직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없겠지만, 거짓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싶다'.'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원직복직'결정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결정을 받게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일 이후 회사에 재직할 마음이 없다면 당당하게 귀하가 사표를 던지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ss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회사에선 연락이 없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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