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3:33

안녕하세요. kosun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 노동환경에서 산전후휴가를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은 아직도 멀은 모양입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3개월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휴가를 부여하는 사용자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가 그림의 떡이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로써 행사되느냐는 근로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 우선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는 접으세요.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전부 사직한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 중 출산하는 근로자가 귀하로서 처음이라거나,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출산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하는 관행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대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노동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그저 명목상의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귀하의 작지만 소중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시고, 설득해보세요. 어차피 계속근로할 회사이니 감정이 상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또한 휴가 사용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뽑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민해야할 사항이므로 귀하가 대체인력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삐딱하게 나온다면, 출산일이 다가올 때쯤 서면으로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고, 산후에 45일이 확보되면 되므로 출산일 전에 적당한 시기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세요) 신청서에 명기된 날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세요.

4.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출산하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sun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기 여러가지 기존 상담내용을 보았지만
> 저하고 비슷한 유례가 없어서 ... 상담을 드립니다.
>
> 저는 12월 5일 출산 예정일인데 ...
> 사장님께서 어떻해 할꺼냐고 물어 보길래
> 법적으로는 3개월이지만.. 회사사정사 힘드니까 한달만 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 그 한달동안 대체 인력을 저보고 구하고 휴가를 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님면 8월말쯤에 이야기 하라고
>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
> 조금만 중소기업체이고 여직원은 오직 저 혼자라....
>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줄수 없다는건데 이럴때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 또 한달 급여을 더 받을수 있는지..
> 얼굴 붉히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 그냥 많은게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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