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3:40

안녕하세요. suniggo2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의 유급임금도 지급되는 것이니 두 방법 모두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유급)은 한달이면 적어도 4회 또는 5회가 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 100%는 4회 또는 5회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의 근로일이 26일이고, 주휴일이 4일이며, 주휴일 중 1일(8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26일 * 1일 통상임금-----①
- 주휴일 4일 * 1일 통상임금-----②
- 주휴일 1일 * 1일 통상임금 *0.5-----③

①+②+③ = 임금총액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igg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원한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 현재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에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0%를 지급을 하구요..
> 유급수당으로 100%를 지급을 해요
>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라고 150% 지급하는 것을 100%를 기본급으로 넣고 50%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굼해요
>
> 예로 한달에 20일을 기본으로 근무하고 유급휴일에 1일 근로했을 경우
>
> 기본급이 18,810*20=376,200
> 유급수당 18,810*1=18,810
> 휴일근로수당 18,810*1.5=28,215
> 총계 423,225 지급
>
> 현재는 이렇게 급여가 나갑니다
> 내가 질문을 드린 방식으로 하자면...
>
> 기본급 18,810*21=395,010
> 유급수당 18,810*1=18,810
> 휴일근로수당 18,810*0.5=9,405
> 총계 423,225 지급
>
>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이렇게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긴급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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