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14: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현재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에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0%를 지급을 하구요..
유급수당으로 100%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라고 150% 지급하는 것을 100%를 기본급으로 넣고 50%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굼해요

예로 한달에 20일을 기본으로 근무하고 유급휴일에 1일 근로했을 경우

기본급이 18,810*20=376,200
유급수당 18,810*1=18,810
휴일근로수당 18,810*1.5=28,215
총계 423,225 지급

현재는 이렇게 급여가 나갑니다
내가 질문을 드린 방식으로 하자면...

기본급 18,810*21=395,010
유급수당 18,810*1=18,810
휴일근로수당 18,810*0.5=9,405
총계 423,225 지급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이렇게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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