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4:02

안녕하세요. mimi26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의 경우, 근로자와 파견회사간의 근로계약,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3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 몇년사이 불법파견과 위장 도급이 판치면서 중간착취에 휘둘리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3면 근로계약관계의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처음 임금을 약정하실 때, 월 급여와 상여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월임금을 적당이 쪼개어 상여금을 나누는 것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때 "월임금과 상여금을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날, 그밖에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95,000원의 금액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보다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들로써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i26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상담을 하려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 기업의 협력 업체로 파견직과 도급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처음 입사할때 계약은 월(평균)90만원에 상여금 400% 이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90만원이라는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 즉, 기본금 60만원에 상여금 21만원 및 잔업수당 9만 6천원 등등, 사장 혼자서 꾸며 (서류조작)
>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그러니 저희는 일년 내내~ 상여금 단 십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노동부에서 감사나와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여태껏 그랫떤 것 입니다.
>
> 저희를 고용하는 모 기업에서도 저희에게 안 주는건지, 못준다는 건지 (비정규라서???) 아님 주는데 사장이 우리에게 안 주는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장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이죠.
> 이번에도 임금협상에서 단돈 5만원 올랐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닌 선배님들은 차별임금도 없이
> 신입이나 선임이나 월급이 똑같으니.......말이 됩니까?
> 모 기업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못 준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월급은 잘도 올리더군요.
>
>
> 잔업수당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8시~오후 7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시가 정상이죠. 나머지 2시간 30분은 잔업인데
> 잔업 수당도 9만 6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거의 15일분) 그럼 15일은 5시에 퇴근해도 되는것인데
> 도급과 파견직이라 것두 맘대로 못 합니다.
>
> 다른것 필요 없이 저희는 상여금을 원할 뿐입니다.
> 그래도 돈버는 자식인데 명절때 부모님께 용돈 한번 못 드립니다.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
> 이번에도 사장에게 하기 휴가비를 달라 했더니......못주겠답니다. 우리를 고용하는 모 기업에서 안주니
> 자기돈 털어서 못 주겠답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상여금은 기본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 그러면 그런 회사 찾아 나가랍니다. 헐~ ㅠ,ㅠ
>
>
> 너무 정신 없게 적은게 아닌지... 암튼.... 저희가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기회는 정녕 없는 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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