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5:43


안녕하세요. spok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8~4/30 = 935,333원
2. 5/1~5/31 = 1,220,000원
3. 6/1~6/30 = 1,220,000원
4. 7/1~7/7 = 275,483원

- 1+2+3+4 = 3,650,816원 (3월의 임금) --> ①
- 918,400원 × 4 = 3,676,600 , 3,676,600 / 12개월 ×3개월= 918,400원-->②

①+② = 4,569,216원, 4,569,216원/ 91일 = 50,211.16 -->③(평균임금)

2년분 ; 50,211.16 × 30일 × 2년 = 3,012,669.6 -->④
4개월분 ; 50,211.16 × 30일 × 5개월/12개월 = 627,639.5 -->⑤
9일분 ; 50,211.16 × 30일 × 9일/365일 = 37,142.5 -->⑥

④+⑤+⑥=3,677,452원 (퇴직금)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ok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9일답변 고맙습니다.
> 30077질문 / 30076 답변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 2번계산 상여금에서 1달만 적용하고 3개월 평균을 내지 않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죄송하지만 다시 계산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을 출력해서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 퇴사후 며칠이내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두요.
> 식대도 매월 현금(100,000원)으로 다른 직원과 같이 지급 받았거든요.
>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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