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0:1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7개우러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존의호봉제, 연봉제,계약직, 그리고 신연봉제, 신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씁니다.
기존의 호봉제 사원들의 호봉표가 어면히 존재 하고 있는데 직급은 올려 주면서 호봉은 올려 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장 호봉이 48호에서 41호봉까지이며 사원이 53호봉일경우 과장으로 승진 할시 작년 까지만해도 과장호봉인 48호봉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주가 오고부터 53호봉사원인경우 과장으로 승진발령내고 한호봉씩만 올린 52호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표에는 48호봉부터가 과장인데 적용을 하지않고 잇습니다.
사측애기는 호봉승급은 어디까지나 임금이 아닌 포상차원이다 그래서 한호봉씩만 올려주어도 된다라고 올려주질않습니다.
어면히 호봉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호봉씩만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포상인지 임금인지 궁금하고요,,,
또 관례상으로 직책에 맞추어서 호봉습급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지금치 않는건 단협 위반이 아닌지요?
관례상으로 행하였던건 단협과 같은 효력이 발생 하는게 아닌지요?
혹시 판례같은게 나와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감사 드립니다,,,,,,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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