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6:19

안녕하세요. green8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직을 한 근로자에게 재정보증이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형태로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됩니다.(신원보증계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이러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보증 기간 내에 피보증인이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원보증법은 피보증인이 불성실하거나 기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등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신원보증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기간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원보증계약 성립일로 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성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원보증기간을 5년 넘게 정하였다면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정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므로, 보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8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재정보증의 책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에 기간과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뒤늦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 졌을때에 퇴사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 만약, 회사에서 배상을 청구 하다면 합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그럼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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