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7:26
안녕하세요. kks1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신 것이라면, 일단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귀하를 직접 고용한 개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청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원청사업주에게 있을 때(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도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임 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진정을 제기해놓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셨는지는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하였다면, 원청사업주가 하청사업주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촛점을 맞춰서 주장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s1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11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가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체크한 출역 장부뿐입니다.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하청업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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