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1:46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11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가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체크한 출역 장부뿐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하청업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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